올해 52조원 세금 안걷는다...R&D 분야 2.9조원 감면

최근 3년간 국세감면액 추이 [표=기획재정부]
최근 3년간 국세감면액 추이 [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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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이 5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액수가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보다 전체 감면액 중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51조9000억원으로 작년(50조1000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최근 3년간 분야별 국세감면액 추이.[표=기획재정부]
최근 3년간 분야별 국세감면액 추이.[표=기획재정부]

분야별로는 R&D 분야 국세감면액이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감면액에서 비중은 5.6%다. 작년 국세감면액 2조6000억원 대비 3000억원 상승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세감면액은 2조8000억원으로 5.4%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보다 1000억원 상승했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에 14.6%로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P)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1%P 초과하게 된다.

한편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3건이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5~30% 특별 세액 감면,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총 46개(6조4000억원)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