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1~2m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 안따르는 학원에 집합금지명령

교육부가 학교 안팎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방역지침을 학원 등에 안내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 안팎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방역지침을 학원 등에 안내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학원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이상 유지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에는 개학 전 보건용 마스크와 면마스크 총 2825만장을 비축하기로 하는 등 개학 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경기도청·전북도청이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했다.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된 지역에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원에 마스크 전원 착용 등 기준을 안내했다. 종사자는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퇴근해야 한다. 고위험군은 출입이 금지된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착용 시 입장할 수 없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하고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에 개학 준비 지침을 배포했다.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이 담겼다.

학교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해야 하고 의심 증사자 격리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를 위해 분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도 확보해야 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 수는 총 604만8381명이다. 각 학교가 보건용 마스크를 개학 전까지 총 758만까지 비축할 예정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학생 당 최소 2장씩 확보한다. 다음 달 3일까지 2067만장을 비축한다.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에 방점을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애초 개학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현재로서는 4월 6일보다 일찍 개학할 가능성은 낮다.

3월 30일부터는 각 학교가 매일매일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열이 있는지,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지 등 간단한 문진표를 배포해 체크한다.

개학 이후에는 등교 전 모든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 연락, 수업 중 열이 나면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단 개학을 한 이후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은 등교해야 한다.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결석처리된다.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병결 처리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학원 휴원 현황>

[코로나19 함께 넘자]1~2m 간격 유지 등 방역지침 안따르는 학원에 집합금지명령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