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4일 학원이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이상 유지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에는 개학 전 보건용 마스크와 면마스크 총 2825만장을 비축하기로 하는 등 개학 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경기도청·전북도청이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했다.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된 지역에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원에 마스크 전원 착용 등 기준을 안내했다. 종사자는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퇴근해야 한다. 고위험군은 출입이 금지된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착용 시 입장할 수 없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하고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에 개학 준비 지침을 배포했다.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이 담겼다.
학교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해야 하고 의심 증사자 격리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를 위해 분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도 확보해야 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 수는 총 604만8381명이다. 각 학교가 보건용 마스크를 개학 전까지 총 758만까지 비축할 예정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학생 당 최소 2장씩 확보한다. 다음 달 3일까지 2067만장을 비축한다.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에 방점을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애초 개학을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현재로서는 4월 6일보다 일찍 개학할 가능성은 낮다.
3월 30일부터는 각 학교가 매일매일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열이 있는지,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지 등 간단한 문진표를 배포해 체크한다.
개학 이후에는 등교 전 모든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 연락, 수업 중 열이 나면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단 개학을 한 이후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은 등교해야 한다.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결석처리된다.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병결 처리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학원 휴원 현황>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