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산업에 맞는 새 인증기술 만든다

산업부·국표원 '기술개발사업' 공고
실증→사업화 과정 걸림돌 미리 제거
자율주행·디지털 사이니지 등 대상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융합 신산업을 위한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단계에서 기준을 제정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식 허가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대상 분야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이륜자동차용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다. 2년차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바탕으로 융합 신산업 정식허가 사례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사업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융합 신제품과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관련 기술·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외 규제와 기술 기준을 파악하는 동시에 융합 신산업에 적합한 기술·인증 기준을 만든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국표원이 규제 관련 부처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는 수순이다.

올해 사업은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실외 자율주행로봇, 이륜자동차용 디지털 사이니지,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 15개 과제가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과제의 시범서비스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을 강화하고, 정식허가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제품 중 기술·인증 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 기준을 마련해 시장 출시 지연을 방지하면서 정식허가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돕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산업융합(산업부)·ICT융합(과기부)·지역혁신(중소벤처기업부)·혁신금융(금융위원회) 등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 중심인 미국·영국 등과 비교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사업을 허가해 제도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하지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기간이 짧거나 새 기술 기준과 충돌해 정부와 업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업체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관련 인증·기술 기준이 성공적으로 확립되면 빠르게 정식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기업 활동이 정식허가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올해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산업융합 및 ICT융합 과제가 대상이지만 신청 요건만 되면 분야에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