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2060억 투자

정부가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에 올해 2060억원을 투입한다.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정부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도 확충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청주 샛별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설치된 옐로카펫(제공: LG이노텍).
청주 샛별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설치된 옐로카펫(제공: LG이노텍).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을 추진한다. 보행로가 없는 학교는 유치원 336개교, 초등학교 1901개교, 중학교 1220개교 등이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막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경찰청 주관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