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첫 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 전경 모습.
대웅제약 전경 모습.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다고 봤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미국 ITC 감정결과의 경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공개가 가능하나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