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된다.
'우수기업은'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최대 2000만원인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둬 보완했다. 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 도입, 안식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신청해, 최종적으로 45개 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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