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낮아진다. 대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약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을 때 금융사가 입는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인 상황이다.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율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줄어들게 되므로 고객도 수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88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다만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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