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업종 구분 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조업체, 지역 전략산업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대상을 앞선 2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수출입 피해기업으로 넓힌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됐다.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성남시가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단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한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입증은 해당 기업이 작성하는 피해 확인서로 인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성남시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1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 충격도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자금 확보 길을 터주기 위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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