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2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한전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전국민 또는 산업용·주택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상을 기준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논의에 착수한 것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 유예·면제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730억원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6개월(4~9월)간 50% 할인해주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전은 기한 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게 1.5%가량 연체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예기간 동안 연체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1일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신청접수를 개시하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을 전국민 또는 산업용·주택용 등으로 구분하진 않을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예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안정을 되찾는 시점을 고려해 수개월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전기요금 감면이 아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전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긴급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긴 어려울 거란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상반기까지 정부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이고, 한전은 비효율적인 요금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코로나19로 한전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순 있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