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ICT 분쟁조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지난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전년(2만2907건)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 증가 △포털·블로그·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증가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2만845건 신청됐다. 2018년 1만8770건에서 약 11% 증가했다. 분쟁 약 79%는 10만원~50만원 금액에서 발생했으며 생활과 밀접한 의류·신발, 컴퓨터·가전 등 거래 시 판매자 반품·환불 거부,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가 주 원인이었다.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2018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95%가 300만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했다. 음식,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광고가 계약과 다르게 이뤄져 분쟁이 일었다.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은 총 228건 접수돼 2018년 741건에서 약 69% 줄어들었다.
반면 정보보호산업 분야는 2018년 25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약 388% 증가했다.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 보안 서비스에서 주로 발생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이 많아지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 기승시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