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13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18세 이상 시민, 법인, 단체 등이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 기간인 2년 이내에 2대 이상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오정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최대금액인 1320만원과 별도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판매점은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판,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이 없으며, 연료비도 절감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으니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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