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9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해외유입 412명)이며, 이 중 5033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며 이중 해외유입관련 확진이 41명이다. 격리해제는 222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8명 늘어나 152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한다.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중이다.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시설 격리 수용의 경비는 자기부담이 될 예정이나 검진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자가격리 실시한다.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 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내 병원과 의료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2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의견을 전달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