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3법 시행령, 금융업계 영향은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었던 규제가 폐지되고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자금융업이나 대출 중개 및 주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과 일임 등을 겸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조회업(CB)이 △개인 CB △개인사업자 CB(전문개인 CB포함) △기업 CB 등으로 구분되고, 비금융정보를 위한 신용평가 방식이 다양해진다. 통신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사가 출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 개인사업자 CB사도 신설돼 카드사 등이 진입할 수 있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 요건 규정, 허가단위별 자본금요건(5~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인)을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설비 요건에 대해선 고시를 통해 암호화시스템, 백업 및 복구시스템 구비, 방화벽 및 침입탐지 시스템 구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용·개발능력 등 세부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인허가·등록을 거쳐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 전문개인CB업, 기업정보조회업의 경우에는 비금융업무도 다양하게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진다. 개인이 스스로 본인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설비 요건 등은 추후 고시를 통해 세부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자문·일임업 등을 겸업할 수 있다.

내달 중 구체적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5~6월께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받고 심사 결과는 하반기에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산업이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