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확 바꾼다. 기존 소재·부품에서 소부장으로 정책 대상 기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DB에 포함되는 기업은 6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재 정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로는 소부장 전문 기업 성장성과 기술·특허, 거래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DB 업그레이드도 검토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관련 연구개발(R&D) 기관이 소부장 통계와 전문 기업 DB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기존에 구축된 '소재부품 종합정보망'(MCTnet) 통계 업무와 소부장 전문 기업 인증 등의 실무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으로 이관된다. 소재·부품 전문 기업 인증 대상도 소부장 전문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장비 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기평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장비 기업도 신청하면 소부장 전문 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면서 “KIAT와 함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로는 소부장 전문 기업 DB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기평은 이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DB 구축 및 현황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같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소부장 전문 기업 성장 주기에 따른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 재무 현황부터 기술·특허, 해외 거래 네트워크까지 기초 자료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부장 전문 기업 현황부터 미래 성장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DB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기평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 전문 기업은 지난달 기준 5700곳이다. 장비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6000개가 넘는 기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속 △세라믹 △섬유 △화학 등 4개 소재 업종 정보의 표준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물성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은 국내 소재·부품 생산과 무역통계, 산업 현황, 전문 기업 확인 등의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부품소재특별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역할 확대가 예정됐다.
소부장 특별법 36조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무역·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부장 과제를 기획하면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식별하고 R&D와의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부장 기업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보와 통계를 외부에 전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내달 1일 특별법 시행 앞두고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