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 6곳 중 5곳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관련 제도를 알고 있었다. 또 제도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결과 85.7%(63개사)는 납품대금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조사기업 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