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이사회 활동과 개별이사 관련 정보가 대폭 강화된다.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이사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겸직여부 등도 명시해야 한다.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범위도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31일 개정·발표했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제출 200개사와 자율제출 9개사 중 금융 부문 39개사를 제외한 비금융 170개사의 지난해 보고서를 전수 점검했다.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 장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회 활동과 개별이사 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대폭 강화했다. 감사와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했다.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 설명, 성별,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과거 횡령·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 한했으나 가이드라인 변경 후에는 과거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같은 혐의가 있는 자까지 포함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해회사 6년 초과 또는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에 해당하는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있으면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거래소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구성한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며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를 부여해 기재누락을 방지하고 보고서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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