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육훈련생 보호 강화한 일학습병행지원법 8월 시행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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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는 일학습병행기업에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국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7일 제정돼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뒀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해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어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보완한 후 내·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한다.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와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업자는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제정안은 이밖에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과 같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제정법은 사업자 요건을 갖추는 한편 일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