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는다. 월 최대 60만원까지다.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730억원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은 12만5000원 수준이며,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적용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우선 감면한 후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아울러 산업부와 한전은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독립유공자 등)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신청자는 4월 전기요금 청구구분부터 4~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월 18일에 전달되는 4월 첫 번째 청구서의 경우, 납기일은 4월 25일이기 때문에 18일에 청구서를 수령한 소비자는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납기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납부유예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123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