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일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시행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정책 대상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강화한다. 대책 시행 이후 확보한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100대 핵심품목 조기 공급성 확보 등 소부장 산업 수급 안정성을 확실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소부장 특별법, 산업 경쟁력 강화 상시법으로 재탄생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법은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이었지만 법을 대폭 손질하면서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법을 개편하면서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기업 지원보다는 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지원 분야는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되며 파급력이 커졌다. 최근 소재·부품과 장비 산업 간 상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변화를 반영했다. 또 기술개발·인력양성에서 신뢰성·성능평가, 수요 창출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日 수출규제 이후 주요 품목 공급 안정성 확보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만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쌍둥이 법'이다. 정부는 작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간 빠르게 제도 기반을 만들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3~5년 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등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설치 등 '강력한 추진체계 확보' 등이 골자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은 6개월 간 빠르게 성과를 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성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핵심 3대 품목은 국내 생산이 확대되고, 수입국 다변화 등으로 공급안정화가 급진전됐다.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테스트를 거쳐 실제 생산현장에 투입했다. 불화수소가스는 지난해 말 신규공장 완공과 시제품 생산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생산 투입을 병행한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공급 기반을 다변화했다.
특히 관계부처 협업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1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3조8000억원(1907건) 규모 금융지원도 달성했다. 또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지난해 10월 가동하고 '소부장 특별회계'도 신설했다.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강국' 실현
정부는 올해 소부장 특별법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진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동원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우선 올해 소부장 정책 예산 2조1000억원을 투입,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세부과제 중 상반기 안에 71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 생산 등 기업 활동을 적기 지원한다.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범부처 협업을 통해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 발굴·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1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1000억원), 금융위원회(40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 소부장 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한다.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과 연계해 해외기업 M&A·투자기업을 발굴하고, M&A 유동성도 확대한다.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운용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한다.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한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과 함께 하위법령도 이달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