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시행...특허 등록 11년→8개월로 단축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시행...특허 등록 11년→8개월로 단축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과 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브라질 특허출원·등록이 기존 11년 이상에서 8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인구가 약 2억1000만명으로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달러(2018년 기준)에 이르고, 특허도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국내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획득할 때까지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브라질 PPH 시행으로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브라질은 협상 초기 심사역량을 이유로 섬유 분야만 지정해 PPH 시행을 제안했으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위해 결국 제한이 없도록 결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PPH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나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다른 국가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부담도 줄여주는 제도로 평가 받는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