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 지역 업체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좀 더 많은 지역 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작년 1월 발표한 바 있다.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며 “기재부는 전국 총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가.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사업
나.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
다.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
라.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사업
마.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바.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도로건설사업
사.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건설사업
아.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도로건설사업
자.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
차.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카.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타.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사업
파.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하.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거.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건설사업
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
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라.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
마.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바.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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