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게 넘자]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업체에 4200억 긴급 지원

정부·통신사, 임대료 등 1370억 투입
공사·유지보수 1380억 조기 지급
5G 통신망 투자 4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3만명 통신비 1개월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에 국내 통신사 협조를 얻어 총 4200억원 자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투자 규모를 4조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 소상공인 3만명을 선정해 1개월간 통신·방송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통신사 협조를 얻어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곳과 통신업 공사업체 630여곳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4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대리점 임대료 및 운영자금 지원에 1370억원을 투입한다. 단말기 외상 구입 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중소 공사업체에는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 대금 등 1380억원가량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을 저금리로 대여할 예정이다.

통신사 가맹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통신사 사옥에 입주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정부는 대신 5G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규모를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지하철·철도·백화점·쇼핑몰·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통신망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통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3만명을 선정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을 추진한다.

대상은 각 지자체가 선정하며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부담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 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 자율 감면토록 한다.

항공사나 소형 선박 등 무선국 시설을 두고 있는 곳에는 주파수 간섭 방지를 위한 검사 수수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진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로 깎아준다. 3월분은 소급해준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 공사 애로를 감안해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