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한 '기업'에 가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아졌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금년도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