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코로나19 피해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신산업 中企 환급금 당겨 지급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정부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 환급금을 조기 지급해준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4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한다. 당초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이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적용이 유력한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일단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의 경우 3개월간 부가세 예정고지가 유예된다.

이들은 연장된 납부 기한(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된다.

이 밖의 사업자들 가운데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3개월 이내 유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인사업자는 1∼3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예정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은 1개월(5월 27일까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신고기한은 3개월(7월 27일까지) 늦춰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부터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