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특단 대책이 마련됐다. 발전사업자가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불안정성을 개선할 거란 기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7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의뢰에 따라 REC 20년 장기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계통한계가격(SMP)에 REC를 더한 고정가격을 제시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시 입찰가로 20년 장기계약을 맺는 형태다. 이는 들쭉날쭉한 REC 가격 변동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발전사업자는 △SMP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달라지는 '변동형 계약' △SMP 변동에 상관없이 총수익이 고정되는 '고정형 계약' 중 한 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는 200㎿씩 총 1200㎿ 입찰을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의뢰 용량(500㎿)보다 140% 증가한 규모다.
선정용량의 절반 이상을 1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우선 선정한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사업자도 입찰 대상에 포함된다. 설비 준공기한은 기존 계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고, 계통접속 지연 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설비용량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2일부터 10일까지, 100㎾ 이상인 경우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다음달 26일 발표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6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최근 연간 GW 규모의 태양광 보급 용량 증가로 시장에 REC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의무사의 수요 대비 공급 증가로 현물시장에서 REC 가치가 하락했다. 특히 현물시장에는 100㎾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주를 이뤘으며, 이들의 수익 불안정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20년 장기계약 물량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자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배경이기도 하다.
태양광 REC 현물시장에서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한 사례에서도 긍정효과를 엿볼 수 있다.
그린태양광발전소 관계자는 “현물시장에서 REC 거래가격이 많이 낮아져 걱정이 컸다”면서 “그러나 고정가격계약경쟁입찰에 선정된 후 REC판매는 현물 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보다 REC거래 금액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돼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이번 입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REC가격 안정화와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