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한 기업과 주주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지난달까지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K-eVote)를 이용한 발행회사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659개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총 7만5000명 주주가 예탁원 서비스를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으로 전자투표 행사주식수는 18억1000주로 전년 대비 33.1% 증가했다.
예탁원은 올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자동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전자투표서비스를 도입해 활용하는 등 전자투표제도가 전년 대비 확산됐다고 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32개 기업의 소속기업 202개사 중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곳은 92개사였다.
예탁원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이후 매년 전자투표 이용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주 의결권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은 한자리수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상장사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가 지난달까지 2019년 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사 2029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8%에 달하는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이용 도입은 증가했지만, 실질 이용률은 저조해 해결 과제로 남았다.
상당수 기업이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를 적극 도입했지만, 오히려 부결 비중은 상승했다.
안건이 부결된 기업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곳은 85%(288개)에 달했다.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곳도 79.1%에 달했다.
코스닥협회는 “대다수 부결사가 상법상 소집통지기한인 주총 2주전보다 앞서 3주 전부터 관련사항을 공시할정도로 적극 알렸다”면서 “전체 상장사 중 부결사 비중이 2018년 3.9%에서 2019년 9.4%, 2020년 16.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결권제도 도입현황 (자료=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단위: 개사, %)
*구성비(1): 부결사 중 의결권 제도별 도입 비율(중복)
*구성비(2): 소집공고 중 의결권제도를 공시한 2,011개사 중 의결권 제도별 도입 비율(중복)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