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윤 대표는 8년 전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외부에 세무처리를 맡겨왔습니다. 윤 대표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 세무 대리인이 선별한 자료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가지급금 계정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례비와 접대비 등의 용도로 지출된 금액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당황했지만, 더 큰 문제는 5억 원 규모의 누적액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영업 관례에 따라 지출하게 되는 사례비, 접대비 등의 지출은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누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출 증빙이 불명확한 것은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액수가 적다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액수가 큰 경우에는 처리가 어렵고 기업이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업을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과도한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뿐만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며,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공공사업 입찰이나 투자 등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가지급금의 액수가 적고 지출 증빙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으로 가지급금 계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청구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외에 적은 액수를 사적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액수가 크다면 산업재산권, 자기주식 취득, 배당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해야하며, 까다로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뒷받침 되어야하며, 명확한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합니다. 배당은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나눠주는 것으로 배당만큼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 상황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경정청구 등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매번 바뀌는 세법과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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