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라며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27.3%)된 사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인력 감염 예방 대책으로 우선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도 강화한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하고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를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우선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