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3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뭉쳐 추진하는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2020년 경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고, 과당경쟁을 벗어나 동종 및 이업종간 연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는 소상공인 가운데 제로페이 가맹점,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공동 이용시설(기계설비 및 장비 등) 구축에 최대 5000만원, 공동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구축에 최대 30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에 최대 2000만 원이다.
3년 동안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지원한도 초과분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협업 투자, 수익 배분, 역할 분담 등에서 수평적 계약을 맺은 협업체이면 어디라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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