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9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한 재개장 비용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가 대상이다.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휴업점포는 개점 휴업을 포함해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확진자 방문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확인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9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17만여개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접수와 함께 128개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전담창구도 약 50개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별 신청시기와 사업신청정차 등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 2470억원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소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7개 시·도와 협력, 신속·원활하게 적극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