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단순 실수면 면책…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대폭 개편

'코로나19 대출' 단순 실수면 면책…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대폭 개편

앞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기업 지원이나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개편된 금융 면책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다양한 혁신기업 자금공급 업무 등을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를 말한다. 혁신 관련은 '동산채권담보법'에 근거해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새로 출시한 대출상품이 면책규정상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에 해당됨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때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 판단을 원칙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