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정책여건을 분석해 기업 등 국내 신규정책 수요와 신남방 국가들의 정책수요를 반영,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 국가와의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남방특위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박복영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주재한 첫 회의 자리였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추진 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신남방 국가들의 대응 현황 및 조치 공유, 향후 협력 방안 △신남방 법제 분야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 후 회의를 처음 주재하며 “코로나19 확산이 우리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남방정책 중점사업을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코로나19가 2분기 이후 신남방정책 중점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에 공감했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점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신남방 국가들의 긴급한 보건·의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남방 국가들과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의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신남방 국가들의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남방국가에 대한 방역·의료용품 지원도 추진한다.
우리의 법제 발전 경험도 신남방 국가로 확산한다.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 법제처를 벤치마킹한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ASEAN 해양폐기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 신남방국가 등에 한국 법제 업무 절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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