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1포인트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를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할인쿠폰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세금포인트의 사용용도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항목을 찾아가면 그동안 쌓인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2000년부터, 법인은 2012년부터 낸 소득세·법인세 금액을 기준으로 10만원 당 1포인트씩 쌓인다. 현재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점씩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담보를 일정 부분 면제받는 것이 세금포인트의 용도였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오는 6월 말부터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열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동반성장몰'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하게 된다.
구매액 10만원 단위로 1포인트당 5%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 가격이 10만원이라면 납세자는 1포인트를 사용해 5%(5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 세법교실 수강 등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