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가격리 안전보호애플리케이션(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해 일일 전화확인, 불시점검 등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 해외 입국자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11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480명(해외유입 88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7243명(69.1%)이 격리해제 됐다. 신규 확진자 30명, 격리해제는 126명 증가해 전체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사망자는 3명 늘어나 211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적용 예정”이라면서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구동해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안심밴드를 착용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다.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10시, 15시(2회)에서 10시, 20시(2회), 추가 무작위 1회로 확대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앱 기능보완, 현장조치지침 마련 등 2주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