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한해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장 인력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해 14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글로벌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장조치로 사업주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출국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