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後 국회 '피해업종 카드결제, 소득공제 80%' 등 2차 코로나 세법 논의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피해업종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등을 지지할 '2차 코로나 세법'이 4·15 총선이 끝난 뒤 국회에서 논의된다.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인데, 특히 여권이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달 열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2차 코로나 세법' 심의가 급선무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에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다.

특히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 80% 확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구매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 1% 공제 △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허용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조만간 '의원 발의' 형식으로 3가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종부세법 개정안도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총선이 끝난 뒤 국회에서 논의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P)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유세 기간 약속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앞서 정부·여당이 마련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과는 달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총선 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에 온도 차가 있어서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