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간소화 사례가 총 500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단행된 선제적 행정 조치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영업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KC 안전인증과 KS 인증 공장심사를 일시 보류하는 등 행정 조치에 나섰다. KC·KS 인증은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 요건 및 납품 조건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 심사를 한시 유예, 제품 검사만으로 안전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간소화된 절차로 KC 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지금까지 294건이다. 수혜 대상은 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등 총 46개 품목이다.
KS 인증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공장 심사를 보류, 기존에 발급된 인증 유효기간(3년)을 연장하고 있다. 업종별로 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 총 802종에서 현재까지 236건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기업의 정상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신규 심사는 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 활동을 위해 긴급심사 요청 시 특별심사반을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C·KS 인증 간소화는 2월 초 중국 지역에 한정 시행됐다. 그러나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같은 달 24일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표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KC 공장심사와 KS 심사를 순차 재개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대응 등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KC·KS 관련 행정조치와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