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우리나라와 중국 전기전자분야 안전인증 상호인정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양국 제품 시험성적서에서 공통기준 외에 서로 다른 기준도 상호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공장심사와 전자파 인증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상호인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상호인정 개선을 위한 양국 기술차이 분석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상호인정 개선점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전기전자분야 국가통합인증(KC)-중국강제인증(CCC) 간 상호인정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그동안 제품심사에 한해 KC와 CCC에서 공통 적용된 시험 품목만 상호인정 분야로 뒀지만, KC와 CCC간에 서로 다른 시험 품목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KC와 CCC간 품목별 교역현황, 시험항목, 공장심사·전자파 포함 여부 등을 파악한다.
푸드믹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도 올해 재평가한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푸드믹서·전기밭솥·모터 컴프레서를 대상으로 CB성적서를 이용한 CCC인증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까지 5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표원은 개선점을 찾기 위해 외국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등 중국 상호인정 관련 법령을 다시 분석한다. KC와 CCC 기술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험항목과 비교·분석한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중국품질인증센터(CQC) 공장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CCC 제품심사에 이어 공장심사로 상호인정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CQC 공장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언어 장벽 등으로 심사원이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 올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CQC 공장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서는 CQC 산하기관인 CCIC 코리아에서 대행하는 CCC 인증 공장심사를 국내 시험인증기관 인력으로도 가능하다. 또 아직 전자파 인증으로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지속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KC-CCC 상호인정은 현재 일부 품목 제품 심사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면서 “공장심사와 전자파 인증까지 확대돼야 완전한 상호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인정은 무역증진과 경제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가 간에 인증제도 기준·자격·허가요건을 인정하는 협정이다.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2016년 전기전자분야 KC-CCC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CCC를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인증 시험기준이 워낙 달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드(THAAD) 배치 사태 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랭해져 협상에도 난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간 KC-CCC 상호인정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한 건에 불과하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중 상호인정이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드 사태 등으로 상호인정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상호인정이 확대되면 중국 기업도 우리나라로 진출이 유리한 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국표원,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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