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사행업과 유흥업소,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되며, 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세종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모바일로도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신청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랜 줄서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번호표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실명인증·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다. 개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1000여명이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