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확대 운영은 지난달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 아프리카돼지열병(ASF)만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평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시 가축사육공간과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해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퇴비더미에 부득이하게 유충제를 살포하는 경우 친환경농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사용을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 우선, 지자체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축산관련시설의 일제 소독과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한다.
가축방역본부에서는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축산환경의 개선의 날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하도록 문자발송, 전화 독려도 병행한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지로 전국 모든 축산농가가 축산환경 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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