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특허청, 中企 기술·아이디어 침해 감시망 강화

중기부·특허청, 中企 기술·아이디어 침해 감시망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침해(탈취)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기술 침해사건을 접수해 사실 조사를 실시, 침해 판단 시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침해 조사 신청은 18건(대기업 관련 8건)이다. 이 중 14건이 조정, 이첩, 지원사업연계, 조사불개시, 철회 등으로 종결됐고, 현재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조사 대상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밀관리를 해왔다면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는 합리적 비밀관리 부문이 모호한 면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기준을 완화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도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아이디어 탈취는 모두 53건으로, 이중 44건(시정권고 5건, 무혐의 5건, 신고철회 12건, 요건미비 12건 등)을 완료 조치했다.

그동안 제한된 인력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신고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인력을 충원해 직권조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술침해 아이디어 탈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책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진단키트 관련 사이버 기술탈취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민·관과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도 국민건강과 관련되거나 코로나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에 착수해 처리하고 감시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은 소송 등 기술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모니터링과 조사 대상을 확대해 보호의 목적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코로나19 관련 구체적인 신고 건은 없지만 진단키트 업체 등이 IT 보안 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