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하 산기평) 등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해 R&D 특별지침을 제정했다.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술료 납부 연장·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산기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산기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부 전담기관에게서 R&D 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올해 기준 약 8000개 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민간 매칭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술료 납부 기간도 연장·감면했다.
우선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을 중소기업은 33%에서 20%로, 중견기업은 50%에서 35%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혁신제품·원천기술형 과제에 모두 적용하고, 중견기업은 혁신제품형 과제에만 적용한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중도 중소기업(40%), 중견기업(50%) 모두 10%로 완화한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 예산 상황을 고려해 일정 비율(40%)은 당초 기한에 납부하고 잔여분 납부 기한을 2년 연장한다. 한 예로 올해 기술료 납부액이 1000만원이면 400만원만 납부하고 600만원은 2022년에 납부해도 된다.
내년부터 최소 2년간 재무요건에 해당돼도 협약해약 없이 계속 연구 수행을 허용한다. 특별지침 고시 이후 신규과제는 물론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기존에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기업도 향후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대해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미만인 경우 과제를 중단한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상세 내용은 산기평 등 각 전담기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올해까지 적용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영향을 고려해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향후 결정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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