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기관 복수화' 5년을 맞은 한국산업표준(KS) 제도를 손질한다. KS 인증기관 복수화와 함께 시행한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 폐지' 등 효과를 분석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인증정책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KS 인증기관 복수화 이후 바뀐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시작한다.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인증제품 관련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인증기관 복수화 이후 사후관리 개선 방안)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관련 작업을 시작했다.
국표원은 2015년 이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된 KS 인증 핵심 제도를 다시 들여다본다. KS 인증은 2015년 11월 이전 한국표준협회에서만 담당하다가 2015년 11월 이후 시험인증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이 인증을 수행하도록 바뀌었다. 또 같은 해 규제 완화 차원의 정기심사에서 실시한 제품심사를 폐지하고, 시판품 조사를 표준조정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가 정비됐다.
국표원은 우선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를 폐지한 것을 다시 들여다본다. 2015년 KS 인증기관 복수화 이전에는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병행했지만 인증기관 복수화 이후 제품심사는 폐지됐다.
표준 관련 기관 관계자는 “당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계에서 고효율·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등과 과도한 중복 인증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제품심사를 폐지했다”면서 “정기심사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KC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표시·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서 신청 시 재시험하는 등 방안을 찾는다. 지난해 산업표준혁신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시판품 조사 체계도 다시 들여다본다.
국표원 관계자는 “2015년 이전에는 각 표준 담당과에서 시판품 조사 업무를 함께하다가 2015년에 신설된 표준조정과(현 산업표준혁신과)에서 시판품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도 효율을 점검하자는 취지로 연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인증제도를 손질해 왔다. KS 인증 또한 2015년 인증기관 복수화를 기점으로 제품심사 폐지 등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했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효과를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표원에서 당장 KS 인증 핵심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심사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정기심사 당일 심사를 안 할 뿐이고 주기적으로 공장심사 때 평가 항목을 들여다보는 등 보완 체계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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