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코리아, 대한상의 시스템과 연계…발급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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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코리아)이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과 연계된다. 기관발급 신청과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코리아를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FTA 코리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은 기업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를 쉽고 편하게 처리하도록 산업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케이티넷(KT NET)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업은 웹 로그인을 거쳐야 한다.

기업이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은 발급기관인 관세청·대한상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FTA 코리아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도 기관발급 신청 시에는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로 접속, 필요한 제출서류를 스캔 등을 활용해 다시 제출해야 했다. 이번에 FTA 코리아와 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이 연계되면서 이 같은 불편이 줄었다.

FTA 코리아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료는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스캔 등을 통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과정에서 제출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도 추가했다.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시각화 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했다. 신청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신청서 정확성을 높였다.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FTA 코리아에서도 출력 가능하게 했다. 출력 시 대한상의 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현재 통상 2일 가량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 발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FTA 코리아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국가 무역전산망(uTradeHub)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는 기관발급 전송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