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임계)을 20일 허용했다.
지난해 9월10일부터 재가동 전에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 일부 손상을 발견했다.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개선된 신품으로 전량 교체했다. 이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그 건전성을 확인했다.
디지털 삼중화 방식으로 개선한 예비디젤발전기 제어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했다. 중화조 배관과 터빈건물 집수조 배관 교체계획 적절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7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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