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속돼온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태영소프트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태영소프트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혐의 등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태영소프트의 개발자와 엔지니어,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영소프트의 직원인 이 모씨는 2013년 9월경 태영소프트 사무실에서 ZeTTA PACS 개발프로젝트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ZeTTA PACS를 개발하면서 그 연구, 개발과정에서 G3 프로그램 소스의 각 함수를 활용함으로서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을 기화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업계는 이번 형사선고는 민사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셀제로 태영소프트는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PACS 프로그램의 판매 및 유지보수가 금지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선고로 해당제품을 구매해 사용 중인 고객들은 향후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정정 및 반론보도] “태영소프트,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유죄 판결” 관련
본 지는 지난 4월 21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태영소프에서는 “(주)인피니트헬스케어가 (주)태영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주)태영소프트의 PACS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금지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주)태영소프트의PACS 제품 판매 및 고객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판결에서 (주)태영소프트의 개발자, 엔지니어,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선고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