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상징 로고를 무단 사용해 정책자금 집행기관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청에 신고하고 조사 의뢰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계약한 이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권한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안을 특허청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중기부는 시정권고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징역 최고 3년, 벌금 최고 3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 보험영업 행위 역시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 정지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페이스북 광고 사례와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에 제공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면서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