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도메인·호스팅 기업 후이즈(대표 이신종)는 자사 도메인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L사 등을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에서 도메인 등록정보 검색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한 후이즈 도메인 등록인들에게 연락, 본인들이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만료일이 임박했으니 서비스 중단 전에 신속히 연장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등록인을 속이고, 서비스 연장, 온라인 광고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이즈는 고객들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접수되자, 즉시 고객보호팀을 통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통화 내용 등을 조사, 위법한 사기행위임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지훈 후이즈의 이사는 “인터넷 정책상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하는 도메인 등록정보를 악용한 사기, 불법 영업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도메인 등록 시 등록정보를 보호하는 블라인드 서비스 이용이 권장된다”며 “후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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