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달 음식도 원산지 표시 해야"

농관원 "배달 음식도 원산지 표시 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배달이나 통신판매 상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는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자막 또는 별도 창을 이용해 표시 가능하다. 글자 크기는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아야 한다.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수산물과 가공품 등 957개 품목이다.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