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Korea Data Agency, K-DATA)은 데이터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일반 국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조기 정착을 선도하고자 민간데이터 유통촉진, 데이터 비즈니스 선도 및 산업기반 마련, 데이터 교육생태계 혁신 등의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바우처 지원 △본인정보활용(MyData) 지원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데이터 비즈니스 특화 지원 △데이터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 △데이터기업 전환 지원 △데이터 전문가 성장 지원 △데이터 자격검정 활성화 △데이터 기초교육 및 지식정보 공유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전문기업으로부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추진 절차로는 ①데이터 판매·가공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기업 모집(’20.2월~ 상시) → ②데이터 바우처 활용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택해 신청, ③수요기업 선정, ④수요기업-공급기업-K-DATA간 3자 협약체결, ⑤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 등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에서 예비창업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이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자(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ㅇ지원규모 총 1,420건 지원
- 데이터 구매바우처 700건 내외(건당 1,800만원 이내), 데이터 가공바우처 720건 내외(AI가공 7,000만원 이내, 일반가공 4,500만원 이내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금액은 데이터 구매/가공(일반·AI) 부문으로 구분하며, 매칭 형태로 지원(정부지원 80%, 기업부담 20%)하며, 구매바우처와 가공바우처 중복지원은 불가능
* 데이터 구매바우처 또는 가공바우처 신청 시, 각 부문별 바우처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일부(40%범위 이내)혼합하여 구성 가능.
ㅇ (데이터 구매부문) 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ㅇ (데이터 가공부문) ①AI 알고리즘을 적용한 혁신 서비스 및 제품 개발, ②빅데이터 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설계, 분류·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데이터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하는 경우도 데이터 가공업무의 하나로 간주하여 지원.
ㅇ (접수안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바우처 수요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5일 16:00까지 신청 가능.
데이터바우처 수요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데이터바우처 신청은 데이터바우처 수요접수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요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매칭을 통해 작성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협의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 수요기업 모집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
-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만 해당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인정서 발급 후 제출
- 대학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ㅇ (지원요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 예방·치료 등과 관련된 데이터 기반의 제품·서비스 등의 산출물을 사업수행 결과로 제시.
ㅇ (지원규모) 총 50억원의 예산 범위 이내 , 150건 내외 지원
- 데이터 구매바우처 100건 내외(건당 1,800만원 이내), 데이터 가공바우처 50건 내외(AI가공 7,000만원 이내, 일반가공 4,500만원 이내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금액은 데이터 구매/가공(일반·AI) 부문으로 구분하며, 매칭 형태로 지원(정부지원 80%, 기업부담 20%)하며, 구매바우처와 가공바우처 중복지원은 불가능.
* 데이터 구매바우처 또는 가공바우처 신청 시, 각 부문별 바우처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일부(40%범위 이내)혼합하여 구성 가능.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